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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김부삼 기자  2008.10.24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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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감 마지막날인 2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과도하게 침체되어 있다"며 "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이 아니라 연구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법률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가 좀 더 활발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서울대산학협력단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언급을 했다.
그는 "서울대산학협력단 서진호 단장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했는데 여야 간사께서 참고인으로 변경했고 결국 학회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인출석이 아니라 참고인 출석이 되는 바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 의원은 서울대산학협력단 서진호 단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이유에 대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원천기술에 대해 호주에서 특허를 신청한 이유와 경과를 묻기 위함이였다"고 말했으며 서울대산학협력단이 출원자격을 남용하여 황 박사에게 특허진행 과정에서 정보제공을 차단하는 등 발명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며 "황 박사 사태가 발생한 후 당시 서울대 조사위에서 NT-1 줄기세포가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발표해 놓고는 2년이 넘게 지난 지금 그것을 가지고 호주에 특허신청을 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생명윤리법 취지가 체세포 핵이식 연구가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유용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생명윤리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면서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원본 그대로 제출하라고 한 것은 회의내용 자체를 알고자 한 것도 있지만 현재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특정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공평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기 때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언록을 실명으로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심의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국가의 생명과학 연구심의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 판단의 중요성에 버금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본인들이 내린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정도의 책임감이라면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