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의 환치기를 해 온 방글라데시인 등 내.외국인 1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7일 수도권 일대에서 방글라데시와 중국, 베트남 근로자 등을 상대로 350억원대의 불법 송금을 알선한 방글라데시인 Y(40)씨 등 136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중 베트남인 브로커 T(35·여)씨를 구속했다.
또 Y씨 등 브로커와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급여를 본국의 가족에게 불법송금한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중국인 근로자, 자식들에게 유학 비용을 송금한 내국인 등 1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Y씨 등 브로커 4명은 200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근로자 1100여명으로부터 350억원대의 불법송금을 알선하고 건당 1.2%의 송금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2년 동안 4억원 가량의 불법 이득을 얻은 혐의다.
또 권모씨(53)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중국동포 이모씨(27·여)가 개설한 계좌를 통해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 6000만원을 불법송금하는 등 내·외국인 132명도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유학중인 자녀에게 1000만~6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입건한 중국동포 이씨 등은 중국과 한국에 각각 식품수출입회사를 차리고 여러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유학생 부모가 한국의 계좌로 돈을 넣으면 중국의 계좌에서 돈을 빼 유학생에게 지불하고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