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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서, 폭력 행사한 40대 불구속 입건

김부삼 기자  2008.10.28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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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도중 부정적 의사 표시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회사원 A모(4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10분경 경북의 한 공장 회의실에서 사건 외 본부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임 건 논의 시 고개를 흔들어 부정적 의사 표시를 한 피해자 B모(43)씨에 폭행을 가해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