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 동두천)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당 원유철 위원장,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등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동두천시민 800여명이 참가하여, 토론회 열기가 고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수석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서는 대진대 허훈 교수와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주제 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동두천은 지난 57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동두천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한 역차별’의 대표적인 도시”라면서 “동두천 전체 면적의 42%, 가용 면적의 70%를 주한미군 기지가 차지해 시발전이 원척적으로 가로 막혀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기존의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있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면서“이유는 동두천과 같이 총 면적의 42%를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동두천시나 총10여명의 미군이 레이다 기지에 있는 과천시의 지원이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동일한 미군기지 이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산 미군기지는 정부 주도하에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군산의 직도 사격장은 국비 3천억원이상 지원하지만, 동두천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며“동두천지원특별법에는 ▲동두천지원법 상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실질적 지원 ▲수도권규제 완화 특례 ▲영어특구 지정(교육특화사업) 등이 담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