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9일 김 최고위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은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자금 명목으로 중소기업 2곳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지난 25일 김 위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에게 돈을 건넨 기업인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의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김 위원은“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