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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자밀어주기‘생계타격’

김부삼 기자  2008.10.29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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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시민편익과 주차공간확보를 위해 중동신도시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사업이, 인근 상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가 전용주차장으로 전략될 우려를 안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가운데 사업자체를 철회해 줄 것을 국민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9일 시와 진정인들에 따르면 시는 원미구 중동신도시 1143-4번지(대지면적 1410평)의 제4호 공영노외주차장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비 200억원을 끌어들여(B.T.O. 방식 20년 기부체납)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를 지난해 3월20일 승인 고시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제 4호 주차장은 종전 지상1층 193면의 주차장을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8244평, 주차대수 504대로 증설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 연면적의 30%이하에 해당하는 상업용부분을 임대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영운영할 계획이라는 것.
그러나 인근 상인들은 지금껏 상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 영업이 가능했으나 주차전용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상가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은 뻔한 처사이며 이는 당초 시가 중동신도시내 상가들의 주차공간확보를 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민간업자 밀어주기식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진정인들은 기존 4호 주차장의 경우 약 30%정도가 인근의 H사우나 이용객들이 사용했으나, 주차전용건축물내 대중 사우나가 들어설 경우 역시 사우나를 이용객들로 인한 주차장으로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근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주차공간은 전무한 실정에 이를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차전용건축물내 상업용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의해 이곳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주차비 징수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주고 주차전용건축물내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기존 부천시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비를 제대로 받는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불황속에 주변 상인들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진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민간사업에 의해 진행중인 주차전용빌딩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민간 업자의 수익 보장차원에서도 주차타워내 상가이용객들에 의한 주차장 운영권이 부여되는 것이며, 주차타워내 들어설 상가로 인한 인근 주변 상가들의 주차공간 문제는 사전 충분한 조사가 있었던 만큼 큰 불편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