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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해성 평가 끝날 때까지 판매금지

김부삼 기자  2008.10.30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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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최근 멜라민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각종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이 14일간 시중에 유통·판매돼 소비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의원은 29일 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끝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개정안’ 및 ‘식품안전기본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와 제16조의 2항, 올해 12월 시행예정인 식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는 식약청장은 위해 의심 식품의 위해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재량권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식품 판매를 금지시킨 식약청이 떠안아야 할 부담때문에 재량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매년 주요 식품 파동 때나 위해 식품이 발견되었을 때 회수율이 극히 저조한 까닭은 식품의 유통기한이 짧거나 혹은 소비·판매 주기가 짧고, 위해성 검사 중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제품이 유통·판매·소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이번 멜라민 파동에서 14일 동안 국민들이 수백여개의 메라민 포함 의식 식품들을 먹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버젓이 발생했었는데, 이 법률안들이 통과되면 앞으로 그런 일의 발생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