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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 추심한 대부업자 검거

김부삼 기자  2008.10.30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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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집에 침입해 메모지와 음성메시지를 이용 불법채권 추심한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30일 A모(31)씨 등 3명을 대부업법위반(불법채권추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 4월 6일 경 B모씨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이를 변제하지 않자 지난 7일경 아무도 없던 B씨 집에 찾아가 우편함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해 “입금도 안하고 연락도 없이 뭐 하자는 겁니까? 사람 진짜 열 받게 할 겁니까”라고 메모지를 남겨두고, 같은날 “전화 안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음성메시지로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