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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기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제정’을 위한

김부삼 기자  2008.10.30 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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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복합기지안전대책협의회(이하 송안협)는 지난 28일 평택시청에서 평택·통영 시민단체와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법률제정’을 위한 3차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3개 지역 단체는 가스기지의 안전성 확보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가스공사가 약속한 LNG원가공급, 아이스링크장 및 냉동냉장창고 건립, 어민피해보상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공동대책협의회는 인천·평택·통영 공동협의체에 삼척LNG대책 시민협의회 가입건과 지식경제부장관, 가스공사사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최영배 송안협 상임대표는 ‘LNG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민간안전감시기구 상설 법제화’를 제안하고 동 법률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