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도권 대기업 공장설립 규제 풀린다”

김부삼 기자  2008.10.30 20:10:10

기사프린트

그동안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안에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돼있던 규제가 풀려 대기업도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대상도 축소된다.
또 계획적인 개발을 대상으로 개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지구 지정 기준도 일원화되는 등 용도지역제도도 개편된다. 농지 및 산지 등과 관련된 규제도 다양하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장의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산업단지 내에 공장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대기업이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이 금지됐고, 공장 증설도 업종별로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또 공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다른 산업단지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수도권에는 서울에 2곳, 인천에 9곳, 경기도에 78곳 등 모두 89곳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646곳의 산업단지가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는 공장 신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에서는 증설·이전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96개 첨단업종 모두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업종 외의 공장도 기존 부지 내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96개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이 확대된다. 이전 가능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도 줄어 규제가 완화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법상 공장 신·증설 규제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해, 적용대상을 기존 200㎡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또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도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오염총량제 의무화를 통해 환경규제 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25% 가량의 면적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고,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 산업단지 내 R&D 시설의 경우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도권 내 기업에 부과하는 취득·등록세 중과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용도지역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개발가능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이 포함돼있다 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만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녹지나 기반시설 등의 배치 계획 및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 등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지역을 복합용도지역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이용관련 지역·지구의 지정기준·절차 및 행위제한과 개발허가절차 등이 현재 국토계획법 외에도 농지·산지관리·초지법 등으로 나뉘어있지만 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비슷한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제도도 통합해 간소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통·폐합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할 곳은 쉽게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도지역의 목적 및 행위규제 수준에 맞춰 시가화 용도·유보 용도·보전 용도 등으로 분류해 허가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 내에서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업회사법인의 소유 규제도 완화하고, 농지은행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계농지 전용허가제도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산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을 별도로 받는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산지 전용시 임업진흥권역의 대체지정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간 다른 용도에 이용되는 산지의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산지 전용 허가도 추진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환경성검토와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적 활용 가치가 낮은 농지에 대해서는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산지의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약 650㎢ 규모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산업적인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개발이 가능한 산지의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가능한 산지 약 1000㎢ 가량을 준보전산지로 조정하고 1만㎡ 이하의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전환하는 등 준보전산지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내삼 국토부 대변인은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하강 기조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도시·산업용 토지를 충분히 공급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