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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플리바게닝 도입할 때 됐다”

김부삼 기자  2008.10.31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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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검찰총장이 31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자백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형량 협상)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60주년 기념사에서 “부패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게닝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플리바게닝 도입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플리바게닝은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가 출범했을 때 검찰이 도입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자백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검찰의 재량으로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검찰은 이 제도가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다양한 형사사법제도 개정안 도입을 추진한다. 피의자 쪽에 가까운 참고인이 제3자의 범행을 증언하면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면책조건부 증언제’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소환하는 ‘참고인 구인제’와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등도 거론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수사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사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절차를 기록한 수사 매뉴얼도 준비하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검찰의 사정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단 검찰이 공정하고 원칙에 맞게 수사를 하고 범죄를 처벌한다는 국민적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는 “검찰 잘못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혀 억울하게 사는 피해자 구제 대책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