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주민의 통행 불편 최소화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화물차 밤샘주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하여 시청과 구청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화물ㆍ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차고지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며, 밤샘 주차 단속에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밤샘주차 단속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