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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두 대북사업에 사용”

김부삼 기자  2008.11.03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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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동희 경기 안성시장(64)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출석했다.
당초 지난달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 시장은 이날 예정시간인 오후 2시보다 20분 가량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영장심문실로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에게 “시장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면서 북한을 초청하기 위해 대북사업을 진행했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 지역기업들이 금품을 주는데 관여했다”고 의혹을 일부 시인했다.
이 시장은 또 “시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했으며 기부금은 모두 대북사업을 위해 사용됐다”면서도 “불법이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금품을 기부한 업체가 골프장 등 밝혀진 4곳 외에 추가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 시장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께까지 안성지역 골프장, 주택 건설업체 등 기업체 4곳에 압력을 행사해 각각 1억~5억원 모두 9억8000여만원의 대북협력사업 기금을 받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