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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작’ 인천 계양구의원 3명 집유

김부삼 기자  2008.11.04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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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8일 31일 4월2일자 본보 사회면 보도와 관련 인천지법 형사2단독 하상혁 판사는 4일 412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모(49 계양구의회 의원)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모(52), C모(48)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A 피고인등 3명은 공적인 지위에 있는데도 주도적으로 계양구에서 실시한 의정비 책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조작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라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의 선고는 면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의원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A의원 등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30일까지 자신이 소속돼 있는 단체 및 지인 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 타인의 주민번호로 실명을 인증받아 설문에 응한(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됐었다.
계양구의회는 이같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연간(2664)만원 2006년 이던 구의원 의정비를 24.5%올린 3319만원으로 확정해 지난해 시민단체 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같은해 11월14일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방청객 없이 날치기로 의정비 인상안을 처리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