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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체납자동차 공매처분

정윤철 기자  2021.02.22 2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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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 체납관리과는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 체납자동차의 선별적 공매 처분에 나섰다.

 

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힘들고 체납액이 누증되어 더 이상 자동차운행이 힘들 경우 공매를 권유하고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공매처분 대상 중 대포차도 있어 차량의 주요 운행지역을 추적, 부산에서 운행 중인 사실을 발견하여 운행정지명령 후 차량을 인도 받아 차량보관소에 보관 후 공매를 진행 중이다.
 
공매일정은 열람 및 입찰등록기간은 22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이며, 입찰방법은 인터넷으로 실시하여 가장 높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입찰결과 발표일은 오는 3월 5일이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며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거제시는 향후에도 조세정의구현 및 납세자 입장의 징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