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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진·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홍경의 기자  2021.02.23 0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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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라 요금 60%~90% 지원한다
만 12세 이하 자녀, 돌봄공백 있을 시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선별검사소 지원 인력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을 확대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많게는 3000여명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이 최대 60%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신청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고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일정 요금을 받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부 지원을 현행 0~85%에서 해당하는 가정에 60~9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어 시간당 1만40원을 내야 했던 '라형'의 경우, 정부가 요금의 60%를 보조해 줘 시간당 4016원만 내면 된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형'은 요금 90%를 정부가 지원해줘 시간당 1004원만 내도록 한다.

 

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치료 등에 참여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 인력과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돕는 방역 지원 인력이다.

 

그 중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에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 특성을 감안해 아이돌봄 이용 시간, 요일에 제한 없이 요금을 할인한다.

 

여가부가 간호협회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력을 사전 조사한 결과 약 3000여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신학기가 시작돼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오는 3월부터 특별 요금 지원을 적용하며, 매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의료진과 방역 인력도 필수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아이돌보미를 요청할 수 있다.

 

본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소득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판정을 받아야 하나, 여가부는 의료진과 방역인력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서비스 신청자와 아이돌보미가 원활히 만날 수 있도록 보육·유치원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활동하지 않는 아이돌보미도 활동하도록 독려한다.

 

또 지역에 따라 남는 아이돌보미를 부족한 지역에 파견하고, 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2시간 이하 단시간 돌봄의 경우 별도 교통비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