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400만 주민의 주요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팔당수계 하수처리구역 외 오염 부하량이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에 대한 민·관 합동 전수점검을 실시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및 수질기준 초과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로 수질 향상도모 경기도는 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하수처리구역 외 오염부하량이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자체별로 민간 환경단체 NGO 등이 함께 참여해 약 4393개소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채수해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며, 시설 적정설치 및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도 같이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오염부하량이 다량 발생하는 개인하수 처리의 사각지대인 하수처리구역 외의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에 대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개인하수의 적정처리율을 높임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오염발생원부터 근절하는 한편, 팔당지역에 소재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팔당지역에 소재한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빌딩 등에 설치된 200톤 미만의 영세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제외)에 대해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과 전문 위탁관리업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비를 보조해 주는 ‘환경공영제’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이를 통해 팔당유역 7개 시·군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비영리시설, 빌딩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3380개소에 위탁관리비 168억원, 1635개소에 시설개선비 63억원 등 총 1만5015개소에 231억원을 지원해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환경공영제 실시 전 52%에서 실시 후 6.5%로 45.5%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수질오염도의 척도인 BOD도 35ppm에서 9.2ppm으로 25.8ppm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