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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불법 사채업자 검거

김부삼 기자  2008.11.06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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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심야시간에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부모를 폭행한 불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6일 A모(28)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하고 B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경 B모(24 .여)씨의 집에 찾아가 부모인 B모(51)씨 등 3명에게 딸이 돈 1.000만원을 빌려가 그돈을 받으러 왔다"며 딸의 교육을 잘못 시켰다 "며 멱살을 잡고 마구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