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 승인안이 6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불법 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91명(전체 299명) 중 찬성 190표(기권 1)로 통과·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5일까지 26일간 직불금 파문에 대한 조사 활동에 나선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창조의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국정조사 시작 전까지 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개여부는 국조특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다만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우선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전 본인이 원할 경우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쌀 직불금 정책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쌀 직불금 관련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 등으로 규정했다.
조사 목적은 ‘쌀 직불금 제도가 제도상의 허점과 허술한 관리로 부정수령 및 투기목적 활용 등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간의 집행실태, 책임소재, 제도적 문제점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명시했으며, 조사의 경우 ▲기관보고(3일간) ▲청문회(3일간)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4일간)를 각각 진행키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등 5개 기관이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국회 3개 교섭단체 대표는 지난달 22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직불금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