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관세사사무원, 물류운송업체(포워더), 국내화주가 결탁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90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하는 LCL화물의 수량을 적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위조명품의류(노스페이스 등) 4000여 점과 중국산 의류 59만여 점, 시가 25억원상당을 밀수입한 유모(47)씨, 하모(37)씨, 김모(29)씨 등 3명을 검거하고중국에 도피중인 김모(44)씨, 박모(48)씨은 지명수배 하는 한편 또 다른 관련자나 여죄가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실제선적한 물품명세서와 품명·수량을 전혀 다르게 하거나 누락한 채 허위로 작성한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가 있으며, 특히 관세사사무원 하모(2008년9월30일·해고)씨은 유모씨 등이 수입하는 물품의통관서류작성대행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관세사사무소가 아닌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접 송품장·포장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관에 신고하는 등 밀수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밀수조직은 차용(또는 도용)한 7개의 회사명의를 바꿔가며 수입신고함으로써 세관의 무작위 선별검사를 피해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수입통관 전 단계인 우범화물 선별검사에서 일부를 적발하고 약 3개월에 걸친 관련자 추적 조사 끝에 그동안의 밀수행각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컨테이너혼적특급탁송화물(LCL) 등 우범화물에 대하여는 적화목록 정밀분석과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검색을 더욱 강화하고 세관통관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화물 반입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복수의 감시활동을 통해 위조명품 등을 밀수입하면 반듯이 세관에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관세사사무원, 보세창고 직원 등 세관주변 종사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