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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원 확진자 발생…"중수본 소속 아냐"

김도영 기자  2021.02.27 13: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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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직원 접촉자에 선제검사…출근 자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안내 문자에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복지부 간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증상 발현시 추가 검사 등 조치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된 직원을 접촉한 경우 선제 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출근 자제를 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