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9일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상시국감 체제 도입 방안, 상설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방안과 국정조사·대정부질문·청문회 제도 개선안 등을 발표했다.
심지연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5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상시국회 도입, 매월 국회 운영, 자문위의 개선안은 먼저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현행 짝수 달만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임시회를 매달 개최하도록 했다. 다만 총선거나 정기회가 있는 월은 제외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상시 국회 체제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또한 각 위원회 별로 연간 20일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국감 체제를 도입하면, ‘몰아치기식 국감’의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현행 본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국정조사를 각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대정부 질문제도를 상임위 중심의 정책 질의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임위 산하 상설소위원회를 현안 중심의 주제별 내용별 소위원회로 개편하고 공청회 제도를 청문회로 통합하는 방안도, 자문위원회는 제안했다.
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지난 9월 만들어졌으며, 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국정감사 등 국회 운영 관련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