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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1만여개 제조업체 특별 전수 점검…외국인 집단 감염 차단"

홍경의 기자  2021.03.02 1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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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2일 최근 잇따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3월 한달간 1만여개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일상의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방역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월 한 달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제조업 사업장 1만1000개소에 대해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 대책'은 최근 속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다수가 밀집·밀접·밀폐된 3밀 환경의 기숙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태다.

 

고용부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5인 이상 일하고 있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 사업장 1만1000개소에 대해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지방관서별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3월 내 전수점검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특별점검팀은 산업안전감독관,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점검 불응 ▲집단감염 고위험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용부는 필요 시 지자체와 연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선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시행되는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 감독 과정에서도 방역점검이 필수 항목으로 포함된다. 산업안전 감독 대상 8만3000개소, 근로기준 감독 대상 2만5000개소에 대한 방역 점검도 이뤄질 에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환기, 체온측정 등 공용공간에 대한 방역 관리 여부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사업장(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선 무료 검사와 불체자 통보 의무 면제 등의 내용을 안내한다. 현재 서울, 인천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선별검사소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6만개소), 외국인 근로자(20만명),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45개소) 등에 방역 수칙을 전달하고 한 달간 안내를 통해 경각심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근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직장 내 감염이 지속되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상당 규모가 발생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관서가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고 힘을 쏟아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는 3월 한 달간 가용한 인력을 모두 투입해 특별 전수 점검에 집중하고 위반 사항은 엄중 조치해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근로자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부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 고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오늘 고용충격에 따른 일자리 대책과 취약계층의 맞춤형 생계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했다"며 "추경안의 국회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국회 통과 후 예산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히 집행돼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