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며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폭행 교사가 코뼈가 부러지고 자신도 머리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 쳤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4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B중학교 교무실에서 이학교 한문선생인 A모(40 교사)씨가 학부모 B모(41)씨에게 얼굴을 폭행당해 코뼈가 골절되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상해 입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자신의 딸인 B모(14 )양이 13명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 교무실에서 교감과 학생부장 등에게 자신의 딸이 폭행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며 폭행한 학생들의 명단을 건내주며 교무실로 학생들을 불러 올것을 요구하자 교감 등이 학교에서 알아서 할테니 집으로 돌라가 라고 하자 이에 화가난 B씨가 A교사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 했다.
이로인해 A교사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하자 B씨가 찾아가 자신이 미안하다며 병원비에 보태쓰라고 20여만원을 건냈으나 화가 플리지 않은 A교사는 B씨는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왔고 출도 요구를 받은 B씨는 이에 맞서 자신도 교무실에서 교감 등 3명에게 머리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 한 상태다.
B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병원과 학교에 찾아가 미안하다"며 사과 했고 병원비에 보태 쓰라며 돈도 건내줘 사건이 끝난 줄알았는데 경찰에서 폭력 사건과 관련해 출도 하라는 전화를 받고 화가나 자신도 폭행 당한 사실을 고소 한 것으로 알려 졌다.
교감등은 경찰 진술에서 자신들은 B씨의 머리를 잡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B중학교의 한 관계자는 “취재에 응할수 없다”며 응답을 거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