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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1년 상반기 교통과태료 징수할당제 실시

정윤철 기자  2021.03.04 0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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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교통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 및 체납 정리를 위해 2021년 상반기(3월~5월) 교통과태료 징수할당제를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남구의 2021년도 상반기 교통과태료 징수할당제 대상은 과년도 체납액 100만원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20,098건 13억원이며 금년도 상반기 징수목표액의 10% 이상 1억3천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구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와 자동차 및 부동산압류는 물론 예금, 급여, 매출채권, 공탁금 등의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와 함께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통합) 고지서를 3회 이상 발송하는 등 전화상담 및 민원 방문 시 가상계좌이체, 카드결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시효소멸 기한인 5년 경과 체납액 및 차량 말소, 파산 법인 등 무재산자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한다.

 

남구는 교통과태료 징수 활동 중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한   지원을 하겠지만, 고질ㆍ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