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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급분 아파트 불법 분양받은 수배자 검거

김부삼 기자  2008.11.12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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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외국인 특별공급분 아파트를 부정으로 분양받은 40대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2일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A모(47)씨를 주택법 제39조 제1항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송도국제도시의 한 타워에 부동산개발회사를 차려놓고 2005년 6월 말경부터 12월 말경까지 고가의 프리미엄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인 및 외국시민권자 12명에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불하고 명의를 대여 받아 외국인 특별공급분 아파트 12채를 부정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