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울산, 충청 등 전국 일원을 대상으로 병원 아이디를 도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접속한 뒤 가입자의 개인정보 70여만건을 빼낸 신용정보업체 직원들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은행원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건강보험 가입자와 금융기관 고객 등 7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추심에 이용한 채모(33)씨 등 12개 신용정보업체 직원 15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또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고객 2만여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은행원 전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 병원에서 훔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로 공단시스템에 접속한 뒤 추심대상 채무자 7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를 채권 추심에 이용한 혐의다.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원들은 PC방이나 집에서 불법 취득한 아이디 등으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이 담당하는 추심대상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낸 뒤 이를 채권 추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전씨는 채권추심원들에게 1건당 700원에서 1천원씩 모두 1천500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의 전산망에 접속해 채무자 2만여명의 계좌 개설 여부와 예치금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11개 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