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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김부삼 기자  2008.11.13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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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현행 종부세법 가운데 세대별 합산 부과 방식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 부과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종부세법의 입법 취지는 정당하지만, 세대별 부과 등 과세 방식이 일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대별 합산해 부과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와 독신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혼인과 가족 생활을 더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거주를 목적으로 1주택을 보유자에 대한 과세 역시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해친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의 공백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는 법의 효력을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헌재는 높은 세율의 문제와 이중 과세 문제 등 위헌 시비가 일었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오늘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된 종부세는 경정 청구 등을 통해 전액 환급이 가능해지며, 거주 목적을 위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도 늦어도 오는 2010년부터 폐지된다.
여야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과 관련, 각각 환영과 유감을 표시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반(反)시장경제적 코드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검증된 셈’이라고 환영했으나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사실상 종부세 무력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결정으로 계층간·지역간 편 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겨 온 ‘노무현 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며 “반(反)시장경제적 코드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검증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조윤선 대변인은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하는 까닭에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종부세 개선을 위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헌재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세대별 합산과 관련해 이미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라며 “헌재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보다는 인별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종부세 법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세금의 신속한 환급이나 부족한 지방교부세 해결 문제는 빨리 선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고 종부세 취지를 살릴 수 없게 세대별합산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