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돈을 주고 외국인 명의를 빌린 뒤 송도국제도시에 건설중인 외국인특별공급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A(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월15일 300만원을 주고 중국인 B(55)씨 등 외국인 5명의 명의를 빌린 뒤 계약금 8억원을 내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중인 아파트 외국인 특별공급분을 분양받은 혐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당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중인 아파트 12채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가 외국인들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건설회사들은 A씨의 분양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