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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허위신고 60대 구속

김부삼 기자  2008.11.16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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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지난 14일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A씨(66)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4일 자신과 채권채무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B씨가 자신의 옆구리를 화물트럭으로 치고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 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며 "재수사 해 달라"며 허위 진정서를 작성, 인천지검 민원실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4일 오후2시25분께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B씨가 자신의 옆구리를 치고 달아났다"고 112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고소내용은 사실이다"며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를 통해 자신의 아내 명의의 빌라를 6500만원에 매매하면서 매수인측의 요구로 8300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했음에도 불구"B씨가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소송사기 미수죄로 입건돼 재판을 받게 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