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가가 공익 차원의 토지를 미리 확보해 관리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비축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은행’을 한국토지공사에 설치해 심의위원회가 정한 정책결정 사항을 실무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3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비축대상 토지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와 수용단계를 거쳐 취득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매각방식을 통해 협의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