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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6억·현행 세율 유지돼야”

김부삼 기자  2008.11.16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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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6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6억원 상향조정 저지 등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담당자와의 1대1 생방송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정을 마치 종부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곡 해석해 종부세를 무력화 또는 폐기시키려는 시도는 정당하지 않다”며 6가지 후속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먼저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상향조정하려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적극 저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인별로 합산과세가 되므로 과세기준금액이 현재 6억원에서 최소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문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율에 대해서는 인별 합산과세만으로도 세부담이 현재보다 38%(공시가격 40억원 주택)~100%(10억원 주택)까지 경감되므로 추가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다는 이유로 현행 종부세율(1%~3%)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장기보유 또는 담세능력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상 특례는 과세형평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는 수준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3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일률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농어촌특별세 폐지와 과표적용률의 2007년 수준으로 동결, 세부담 상한선 인하 등에 대해서도 “종부세 도입취지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중산·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가격의 급등,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액인 약 5조원이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