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합동진상조사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발언 파문의 책임을 물어 강 장관에게 국회 차원의 경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조사위 출석을 거부한 헌재 연구관들의 경우, 법사위에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측이 헌재 연구관을 4차례에 걸쳐 면담한 것과 관련, 면담과 관련된 헌재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재정부가 헌재의 종부세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전에 종부세 재판결과가 유출됐는지 등은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선에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