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채용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 시를 비롯한 산하 10개 군·구 공무원 정원 1만1000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1.9%인 21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법정 비율 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다.
시 산하 10개 군·구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최소 330명이어야 한다.
시 본청의 경우 정원 4064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1.4%에 불과한 57명으로 의무고용 인원 보다 65명이나 적은 상태다.
이는 시 산하 10개 군·구의 장애인 고용에 비해서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인원이다.
3%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시행하고 있는 일선 구는 동구 1개 구로 519명의 정원 중 3.5%를 넘는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남동구의 경우 805명 정원 중 2.9%에 이르는 2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597명의 연수구에는 2.5%인 15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 계양구의 경우 정원 636명 중 2.4%인 15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강화 및 옹진 각각12명(각각 2.3%) ▲부평구 19명(2.1%) ▲남구 17명(17%) ▲중구 9명(1.5%) ▲서구 11명(1.4%)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선발 비율을 모집 정원에서 5~10%까지 장애인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공무원 17개 직렬 가운데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는 직렬은 일부 직렬에 국한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의무 채용을 위해 장애인들끼리 시험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일부 직렬에만 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