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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인식시스템 도입 영치 단속

김부삼 기자  2008.11.17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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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성능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대대적으로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체납기동차량에 새로 설치된 번호판 인식시스템은 60km/h의 운행속도에서도 차량번호판을 정확히 인식, 체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한다.
시는 신규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 주4회 이상 단속을 펼치며, 야간 영치단속도 월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58,738건 69억 5300여만원으로, 도세와 시세를 포함한 전체 체납액의 23%에 해당한다”며 “3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는 7450대 54억5800여만원으로, 광주시는 이 차량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