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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단속

정윤철 기자  2021.03.15 1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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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함양군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3월 농축산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정·산림·환경부서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농촌지역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을 점검하고 주민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로 폐기물관리법과 산리보호법 위반사항이다.

 

군은 우선 마을이장 면담을 실시하여 불법소각 교육을 하고 홍보물 배부 후 단속을 실시해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 단장으로 선임된 정순우 농축산과장은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다”라며 “2021 함양산삼엑스포를 앞두고 군민 모두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