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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보상가 너무 낮다”

김부삼 기자  2008.11.20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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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성남-장호원 제1공구)도로 개설 및 확장과 관련,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인접 토지보다 10배이상 낮게 책정됨에 따라 손실보상에 적합하지 않다며 토지주가 크게 반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 개설(성남-장호원간)에 있어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518-19, 20, 12번지 280㎡ 일대를 수용함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일대는 현황으로는 나대지이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 토지대장에 지목이 하천, 도로 등으로 되어 있어 감평을 지극히 낮게 책정함에 따라 인접 518-1(지목-하천)보다 무려 10배이상 낮게 책정해 버렸다.
더욱이 토지주들은 현재 토지의 상황 등을 전혀 고려 및 감안하지 않고 토지대장의 지목별(하천, 도로)로 감정평가 해버린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 손실보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인접 518-1(하천)에는 1㎡당 450,000원에 감평했고, 문제의 토지는 518-19, 20, 12번지(하천)임에도 1㎡당 14만8000원에 감평함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위배되고 있다.
이에 토지주는 “토지의 감평에 있어 똑같은 지목별 하천임에도 인접 토지보다 감평이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현황을 보지 않고 감평한 것은 토지주를 두 번 울린 격으로 손실보상협의에 의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도로개설과 관련 토지보상 등에 감평이 현격히 낮게 책정되고 있어 토지주들의 손실보상에 의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