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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민석 영장실질심사 24일 하기로

김부삼 기자  2008.11.21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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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24일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유효기간이 만료돼 검찰이 재청구한 김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와 관련, 24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결정키로 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원칙이고, 김 최고위원의경우 심문을 하지 않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1차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어 법원은 구속영장 재발부, 또는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2가지 선택 가운데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는 심문을 거쳐 24일 오후 결정되며 심문이 끝나면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집행되고,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최재성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다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저항’ 의 방법을 택했고 이는 충분히 알렸다”면서 “법정이 아닌 장외공방이 검찰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안의 유무죄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실질심사용 구인장과 구속영장의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당원들의 제지 때문에 실패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중소기업인 2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4억 7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