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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북전단지 살포 규제’개정안 제출

김부삼 기자  2008.11.23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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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23일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개정안에서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할 때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전단을 살포할 경우 의무적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삐라(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최고위원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남북간 상호 비방 중지는 이미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불구, 정부는 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사실상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무분별한 대북 전단지 살포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