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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현장 소음문제' 이동식 방음벽·저소음 장비로 감소

홍경의 기자  2021.03.19 1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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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공법 도입…작업근로자 청력보호장비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공사현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 설치·저소음 장비도입·저소음 공법적용' 등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지 공사현장의 소음관련 민원 접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건, 2019년 24건, 2020년 27건이다.

 

이에 공단은 공사현장 소음저감 대책으로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도입 ▲저소음 공법 적용을 마련했다.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은 소음을 낮추기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차음벽이다. 공기를 튜브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다. 방음벽을 설치한 후 안쪽과 바깥쪽의 소음을 비교해본 결과 95데시벨(dB)에서 74dB로 소음이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음 장비를 사용해 공사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인다. 특히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 발전기를 저소음 기종으로 도입한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을 뚫는 일명 '포장깨기' 작업은 기존의 깨는 방식에서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저소음 공법을 도입한다. 시범운영 결과 포장깨기 공법은 최고 105dB까지 올라갔지만 긁어내기 공법은 75dB에 불과했다. 상수도관 절단도 플라즈마 관절단 공법을 도입해 기존공법 대비 18dB을 감소시켰다.
 
공단은 3대 대책과 함께 공사현장의 작업근로자를 위한 청력보호 장비도 지급한다. 헤드폰 형태의 보호 장비로 공사장의 큰 소음은 줄여주면서 작업자 간 대화는 가능하게 해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공단은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사 관계자들이 소음 개선책을 적용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도 공개했다. 3대 대책을 적용하기 전·후를 비교한 소음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사현장 소음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큰 불편요소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이번 개선책 도입과 함께 공사현장 소음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시민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