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관광을 중단하며 남북간 열차 운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 측에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간 육로통행과 경제협력사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를 제한하고 중단시키는 북한 측의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측이 이번 통지사항을 일방적으로 실행한다면 이는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간 합의 사항에 대치되는 것”이라며“북한측이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이러한 조치 등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고 북측에 대하여 남북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련해 남북간 합의정신을 존중하며 앞으로 북한측과 대화를 통해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더이상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에 나와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협조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아울러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부터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코트라, 현대아산, 국방부, 안동대마방직, 아천 등 7개 단체에 각각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다음달 1일부터 취할 조치들에 대해 통보했다.
북한은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리위 직원 50% 이달 말까지 철수 ▲건설·봉사 업체 등 모든 입주업체 상주인원의 절반 축소 ▲100만평 경계주변을 포함한 경협·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 제한·차단 ▲참관·관광·경협 등을 목적으로 한 MDL 육로통행 제한·차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 중지 ▲봉동~문산 철도열차 운행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