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여행용 가방에 대마를 숨겨 밀반입한 주한미군 A씨(27)와 나이지리아 무역업자 B씨(36) 등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고물상업자 C씨(46)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조달한 대마 13.9㎏을 인천공항을 통해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반입했다"면서 "범행방법이 국제적 마약조직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형태인데다 마약범죄의 국제적.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피고인 A씨는 단순 마약자가 아닌 국내 마약 인수책으로 마약 밀수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여지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26일 오후 7시30분께 C씨에게 미화 200달러를 주고 대마 13.9㎏이 담겨진 여행용 가방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올리버템버공항과 카타르 도하공항, 일본 오사카공항 등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밀반입시켰다가 이튿날 검찰에 붙잡혀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