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의사면허 없이 돈을 받고 여성들의 가슴을 확대 시술한 A씨(41.여)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5월5일 오전 4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자신의 집에서 B씨(26.여)의 양쪽 가슴에 콜라겐 0.7g씩 60회를 주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00회를 주사해 주고 현금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2005년 10월부터 강원도와 수도권지역을 돌며 여성들을 상대로 얼굴 보톡스 시술과 가슴 확대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씨는 콜라겐을 너무 많이 주사받는 바람에 현재 제거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