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안구 각막 봉합수술을 마친 뒤 수술결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시력을 잃었다면 실명에 대한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A씨(38) 부부가 "아이의 안구 각막 봉합수술을 마친 병원이 수술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실명했다"면서 인천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후 21개월된 아이의 각막 봉합수술을 마친 9일째 초음파 검사에서 유리체의 출혈을 의미하는 소견을 발견하고도 수술 뒤 12일째와 17일째에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았고 23일째에야 망막 박리증상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병원이 망막 박리증상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인해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에서 망막 박리수술을 받는 바람에 견인된 망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아이의 눈이 실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병원은 A씨 부부 등에게 42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병원이 망막 박리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유리체 절제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05년 2월26일 오후 7시께 생후 21개월된 자신들의 아이가 철사로 된 머리핀을 가지고 놀다가 눈을 찔려 이튿날 B병원에서 각막 봉합수술 등을 받았지만 B병원이 수술 뒤 망막 박리증상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아이가 실명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