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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식’ 단속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김부삼 기자  2008.11.27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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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의 ‘봐주기식 처벌’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훼손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흥시는 그린벨트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 가운데 불법으로 농지를 용도 변경한 것은 물론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 자행된 사실을 알면서도 솜방망이 단속에 그쳐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시흥시 물왕동 지역의 경우 상당수 농지가 음식점 주차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A(80)씨는 지난해 12월 시흥시 물왕동 113-1번지 상에 197.16㎡ 규모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 현재 고기집으로 영업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음식점 뒤편 농지(113-11번지) 781.0㎡를 주차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것도 모자라 인접한 농지(152-2번지 일부) 638.0㎡까지 훼손(음식점 주차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문제의 음식점 대지면적(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부분)이 330㎡에 불과한 반면 불법으로 훼손된 토지는 1000㎡가 넘는 셈이다.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들 역시 도로 부지 및 농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사정이 A음식점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는 원상복구 등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탁상행정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시 녹지관리과 김영규 녹지지도계장은 이에 대해 “최근 경기도 어려운데 그린벨트 내 불법 훼손으로 고발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욕만 먹는다”며 “불법 훼손으로 고발조치해도 사법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시의 이런 입장과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제30조)
동법 제31조 역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못 박았다.
뿐만 아니라 시는 대집행 여부에 대해서도 시행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 녹지관리과 김영규 녹지지도계장은 “행정대집행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며 “대규모 불법 행위에 대해 대집행을 실시하는 하는 것은 몰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계고 및 고발조치 이후에도 원상 복구되지 않을 시 행정관청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덧붙이는 글>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作爲義務)의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관청이 의무자가 행할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일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대집행은 예를 들어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의무 등을 불이행했을 때 다른 수단(계고, 고발조치)으로는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상당한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