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28일 신도시 계획에 포함될 토지라며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대금을 받은 뒤 자신의 친척에게 토지를 넘긴 A모(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9월30일 김포 사우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B씨에게 양촌면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 900㎡가 김포신도시 계획에 포함될 토지여서 복토만 해 두어도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속여 1억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8500만원을 받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의 친척에게 5000만원을 받고 토지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