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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연 특별법안’ 발의

김부삼 기자  2008.11.30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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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미군기지이전의 지연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로 인한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에 평택지역 특별법 개정마저 늦춰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원유철(평택 갑)의원 등은 미군기지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하여 평택지원특별법 제3조의 ‘국가의 책무’(국가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택시 등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군시설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전에 도지사, 시장 등과 협의, 이전 지연에 따른 보상·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원 의원 등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의 개발사업 참여로 지역주민들의 지원대책을 유도할 근거 조항 신설과 개발예정지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및 단체에 시장이 고시하는 소득창출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이 수반된 법안의 심의를 우선 처리하기로 하는 등 원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심의가 국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자 “정부의 약속만 믿고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허락 하였는데 특별법 개정안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라며 “이렇게 시민들을 우롱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기 않겠다”는 불만의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