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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구성 인원 10명으로 하향 방안 추진

김부삼 기자  2008.11.30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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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이 국회 운영 협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의원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심지연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소속 의원 10명이나 정당 득표율 5%로 완화하는 방안을 19대 국회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이를 통해 “군소 정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현재 감사원 기능 중 직무 감찰 기능은 그대로 두되 정부부처 회계 검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하고 감사 청구도 본회의가 아닌 위원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가 확정한 내용에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외에도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회의 법률 심사 기능인 법체계와 자구 심사제도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정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한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겨 심의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문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정략적 차원의 상임위 변경을 막을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