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공무원과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발급해준 은행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일 대리인이 신청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인천 모구청 소속 공무원 A씨(28.여.행정9급)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지난 10월17일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씨(36.여)에게 C씨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을 발급해준 인천시내 모 은행 간부 B(37 과장 4급)씨를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0일 자신의 사촌언니인 C씨의 부탁을 받고 C씨의 남편이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혼 소송중인 C씨가 남편 명의의 차량을 팔고 은행대출 내역을 알아보려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금융거래내역을 발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C씨도 이들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