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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실시

김부삼 기자  2008.12.01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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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는 12월 한 달간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 달리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불법주차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주요 단속지역은 관내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빈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단속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구민 의식개선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